뉴스데스크김지인

교사한테 "X같네" 욕설하고도‥"정학 억울하다" 소송까지

입력 | 2023-07-24 20:04   수정 | 2023-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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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법에는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인데요.

최근 2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두고 벌어졌던 소송의 판결문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폭행을 한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되자,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을 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한 고등학교 2학년 수업 도중, 선생님이 한 학생이 쓰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가버린 학생.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교사를 이긴다″, ″내가 쌤 교육한다″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버젓이 욕설을 내뱉는 등 모욕은 한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자, 학부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무례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일부 욕설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학생이 교사를 가르치겠다는 말은 교사 지위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며, 여러 증언상 욕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일축했습니다.

MBC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최근 2년치 판결문 17개를 따져봤습니다.

욕설·폭언 뿐 아니라, 물리적 위협과 온라인 모욕까지 교권침해 유형이 다양했는데,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4건이었습니다.

학생·학부모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 14건 중 5건만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 취소 판결은 7건이었는데, 절차적 실수나,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이 아니란 이유였습니다.

교사의 성관계에 대해 음담패설을 하다 적발돼도 교육활동, 즉 수업 중이 아니라서 징계할 수 없다는,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도 있었습니다.

학생 아버지가 1시간 넘게 집기를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붓고도 또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이미 학생이 졸업했다며 사건은 각하됐지만, 학교는 1년간 소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조아라 / 삽화 : 강나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