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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구속기소‥"망상 빠져 범행했지만 '심신미약'은 아냐"
입력 | 2023-08-29 20:16 수정 | 2023-08-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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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형량을 줄여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최원종이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며 지난 10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스토킹 집단′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최원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줄여줄 정도의 법률적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최근에도 주식 투자를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특히 범행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심신미약 감경′이란 검색까지 해봤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송정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범행 후에 감형을 유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해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조직을 살해하기 전 술을 마시면 감형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 정신과 담당의 등 2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 없이 집에서 혼자 지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스토킹 망상에 빠진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상태가 심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이틀 전 부모가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하자 ′부모도 이미 매수된 걸로 판단해 직접 스토킹 조직을 공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원종은 검찰로 넘겨질 당시 ′반성문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범행 당시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사망한 데 이어, 다른 20대 여성도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어젯밤 끝내 숨졌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 영상편집 :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