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현준

폐암 연관성 인정, 피해 구제 길 열렸다지만‥

입력 | 2023-09-05 20:17   수정 | 2023-09-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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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환경부는 다른 발병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모든 폐암 피해자들이 인정받긴 어렵다, 개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폐암 사망자 1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폐암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임상준/환경부 차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 피해자부터 오늘 구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기존 연구만으론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일으켰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폐암 환자는 20대 여성 단 1명.

다만 이 환자는 비흡연자인데다, 폐암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특수한 사례였습니다.

[조인재/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자]
″소수이다 보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줬다 보니까 저 혼자 그걸 싸워야 되는데…″

하지만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고려대 안산병원이 인간 폐세포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모든 폐암환자가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환경적, 유전적 요인 탓인지 가습기살균제 탓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폐암도 폐렴과 천식처럼 일정 요건만 되면 구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이른바 ′신속심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왜 폐암만 ′신속 심사′로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개별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구제급여를 신청한 5천41명 중 폐암을 진단받은 피해자는 206명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