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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명예훼손 피해자 윤석열" 의미와 앞으로 수사 쟁점은?
입력 | 2023-09-14 19:54 수정 | 2023-09-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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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영장에 피해자 윤석열이라고 적시됐습니다.
수사의 성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저희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보도를 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학림-김만배 두 사람이 허위 보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의혹 수사였죠.
이 경우 보도를 한 언론사 뉴스타파는, 이 두 사람에게 속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하려고 거짓보도를 했다면, 각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허위보도 공모한 범죄자, 다시 말해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언론사를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 앵커 ▶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당장 수사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고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거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처벌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가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인데다, 검찰 출신이란 점 때문에 하명 수사라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사실 대선 직전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 대다수 언론사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대대적인 언론 사정으로까지 이어질까요?
◀ 기자 ▶
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은 다 확인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JTBC와 뉴스타파뿐 아니라,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저희 MBC 기자들도 이미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수사 쟁점은 ″윤석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보도한 기자들은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수사와 관련된 의혹은 보도의 공익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선 선거 후보자 검증 보도가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검찰이 보도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수사 결과보다 공보활동이 더 중요한 수사″, ″사실상 언론 겁박용 수사″라는 비판도, 법조계, 심지어 검찰 내에서도 나옵니다.
◀ 앵커 ▶
나세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