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변윤재

[단독] '병보석'으로 풀어줬더니 또 마약‥다시 붙잡혀서 "또 아프다"

입력 | 2023-09-15 20:13   수정 | 2023-09-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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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50대 남성이 최근 서울의 한 여관방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미 마약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가 병보석을 허가받은 상태였는데요.

풀려나는 조건으로 전자발찌까지 차야 했는데, 어떻게 또 마약에 손을 댔는지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여관 복도,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칩니다.

2층 객실 앞을 에워싼 채 방문을 열어 진입하더니, 10여 분 뒤, 남성 두 명을 붙잡아 나옵니다.

[숙박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그럼 (경찰이) 한 20명 왔는데, 이 복도 안 봤어? 복도가 이만한데 남자들이 한 스무 명 왔다‥″

이들은 방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이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모두 양성.

현장에서는 주사기 넉 대와, 그 안에 담겨 있던 필로폰 0.2그램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 일당은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까지 약 12시간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붙잡힌 두 사람 중 50대 이 모 씨는 마약 판매와 유통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9월, 당뇨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린다며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한 달 뒤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을 면한 이유입니다.

보석 허가 당시 법원은 지정된 주거지와 병원으로 외출을 제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 (음성변조)]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전혀 몰라서 근데 지금 담당자분들이 또 출장 중이셔서 자리에 안 계세요.″

심지어 보석 기간 필로폰을 유통하다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고, 다시 검거되던 순간에도 여관방에 숨어 마약을 투약한 겁니다.

[숙박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몰랐지요 (이 씨가) 마약하는 거. 이 방에서 한 2~3일 잤나‥ 그 남자가 이전에 206호에서도 며칠 잤어요.″

이렇게 잡힌 이 씨는 또다시 ′몸이 아프다′며 한 대학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 씨를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