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재용 석방' 정형식 지명

입력 | 2023-11-16 20:06   수정 | 2023-1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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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정 후보자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바 있는데 당시 비판여론이 일자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정 후보자는 1988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정 후보자는 1심이 인정한 뇌물액 89억 원을 36억 원으로 낮췄고, 독일로 송금한 72억 원에 대한 재산국외도피죄 유죄 판단도 무죄로 뒤집어,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게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이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정 후보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며 ″정치성향이나 여론을 보고 재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최종 뇌물액수는 86억 원으로 다시 높아져 이 부회장은 결국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법관이 이례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전력에 대해 대통령실은 ″세평을 꼼꼼히 살핀 끝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민일영 전 대법관의 동서이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종사촌 매형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 지형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