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재원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입력 | 2023-11-25 20:09   수정 | 2023-11-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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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각종 출입문에 붙은 ′당기시오′ 혹은 ′미시오′ 팻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요.

당기라고 적힌 문을 밀었다가 밖에 서 있던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건물이나 가게 출입문엔 저마다 당기거나 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선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김유경]
″급하면 그렇게 딱 보고 바로 바로 따르지 않죠.″

[문한슬·노동언]
″그냥 자연스럽게 당기는 것보다 미는 게 훨씬 편해서 많이 밀게 되는..″

실제로, 당겨야 할 문을 밀었다가 법정에 세워져,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충남 아산시에서 한 50대 남성이 건물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다가, 바깥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져 숨지게 한 겁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항소심에 나선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치게 한 잘못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숨진 여성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김범한/변호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될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사소한 팻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침 위반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가해 행위가 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또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그러나 출입문 자체의 안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경]
″당기면 문을 당기게끔만 문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