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현지

감치 명령 비웃는 '나쁜 부모'들‥"6개월만 숨어 지내면 무사"

입력 | 2023-11-29 20:01   수정 | 2023-11-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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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혼을 한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같은 각종 제재와 함께 일정 기간동안 구금을 하는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재라고 합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쪽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먼저 김현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10년 전 이혼한 김은진 씨.

당시 첫째 아들은 16개월, 둘째 아들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업이 없고 건강도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굴착기 기사로 일한 기록이 발견됐고, SNS엔 술 마시는 사진을 버젓이 올렸습니다.

그사이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거의 1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김 씨는 공장에 다니고 장사를 하며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김은진]
″진짜 치킨값도 사실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많이 힘든데… 아이들 학원비도 지금 네 달째 사실은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세 번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일시 구금할 수 있습니다.

김 씨도 전 남편을 상대로 이 같은 감치명령을 신청해, ′감치 10일′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주소지로 집행명령장이 전달돼야 하는데, 전 남편이 그곳에 살지 않았던 겁니다.

감치명령은 강제성이 없어 사람을 못 찾으면 그만인데다 그마저 6개월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명령장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가게 돼 있어요. 위장전입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양육비 미지급자들도) 절차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악용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양육비 관련 감치명령 이행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형사 고소를 하려면 ′감치명령 뒤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은진]
″형사 재판까지 오는 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감치 소송하고 형사고소 그거 서류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과정의 4년이…″

지난주 열린 첫 재판에서 전 남편은 ″양육비 미지급을 인정한다″면서도 ″무직에 질병이 있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한재훈 / 영상편집 : 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