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배주환

원금 안 갚아도 되는 길 열리나‥관건은 법원 판단

입력 | 2023-12-07 19:56   수정 | 2023-12-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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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결국 금융당국의 대책은 소송으로 불법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해서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과연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려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그것도 소송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법에 원금 자체에 대한 무효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원금까지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도박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처럼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매기거나, 빚 상환을 요구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가족이나 지인까지 협박하는 건 이런 반사회적인 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진아 /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피해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대부계약 약 10건을 선정하여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해서 사금융 업체가 손해를 보게 만들면, 불법 채권추심도 크게 줄어들 거란 계산입니다.

다만,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법원이 판결로 판례를 확립해줘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간의 자유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데, 법원이 어디까지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 지가 관건입니다.

[백영종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 불법적인 추심에 그런 걸 이용한 경우에는 (민법) 103조로 무효를 다퉈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첫 승소 사례가 나온 이후에도 사안마다 법원에서 반사회적 계약이라는 판단을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판례 확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