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승우

'전기 꼬챙이로 잔혹하게' 불법 개 도살장 적발

입력 | 2023-12-12 20:25   수정 | 2023-12-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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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 여당이 개 식용금지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온 불법 도살장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개는 식용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개 도살장의 관리실태를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한 달여 잠복 끝에 적발한 개 도살 현장입니다.

살아있는 개와 전기 쇠꼬챙이가 보이고 주변엔 개 사체가 놓여있습니다.

[불법 도살장 업주(음성변조)]
″(어떻게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방법이?) 전기로 잡는 거죠 강아지들이 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살할 땐 먼저 전기로 기절시키고 피를 빼내는 등 잔인하지 않은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같은 종의 다른 동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도살장에선 이를 어기고 개를 도살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동물 학대행위가 이뤄진 개 도살장 4곳을 적발해 수사중입니다.

[홍은기/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식용 문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서 개 도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다만 개는 현행법상 식용가축이 아니어서, 도살장 운영을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주현/변호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 정부 여당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육견업계는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 / 영상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