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병권

"15살의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여성 납치 성폭행 중학생에 중형

입력 | 2023-12-13 20:28   수정 | 2023-12-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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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0월 한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촬영을 하며 신고를 못 하게 협박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열다섯 살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의 범행이라면서,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토바이 뒷좌석에 여성을 태우고 초등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오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이 남학생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구속 기소된 이 남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5살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까지 거부할 정도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 19살 미만의 소년범은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받는데, 장기 10년 단기 5년은 법정 최고형입니다.

[윤기상/변호사]
″부정기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징역 10년을) 넘길 수는 없다. 그것을 초과해서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니까.″

검찰은 이 남학생이 오토바이를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려 한 정황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피해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서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법정 한도를 넘어 구형량대로 장기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