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지원금 0원' 예산안 통과‥위기의 TBS 내년에 문 닫나

입력 | 2023-12-15 20:25   수정 | 2023-12-15 21: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BS가 지원금 폐지는 부당하다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서울시의회가 오늘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원금 항목은 빠져 있는데요.

33년 만에 TBS가 존폐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시의 내년도 57조 원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시 산하의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300억 원 안팎이었던 지원금이 중단되는 겁니다.

폐지 적용 시점이 2024년 1월 1일인 만큼, TBS는 내년부터 지원금이 당장 끊기게 됩니다.

서울시의 지원금은 TBS 전체 예산의 70%에 달합니다.

발단은 지난해 서울시가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은 거 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행안위 국감)]
″TBS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누가봐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지원 근거인 조례를 폐지했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예산이 삭제된 겁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의장 (오늘, YTN 라디오)]
″예산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TBS가 독자 생존 독자경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TBS노사는 민영화를 준비할 수 있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미희/민언련 사무처장]
″정치권이 이렇게 공영방송을 시민의 뜻, 시청자의 뜻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존폐까지 결정하는 미비한 제도도 문제고요.″

TBS 노조가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무효 소송도 오늘 각하됐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회사이고, 조합원은 조례 폐지로 영향은 받겠지만 제3자라 소 제기 자격이 안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올해 지원금이 삭감되면서, 구조 조정에 출연자들의 무료 출연으로 버텨온 TBS, 노조원들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향후 TBS를 출연 기관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수개월간의 예산지원은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내년 중단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최경순 /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