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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주주 양도세' 대폭 완화‥개미들 손실 막을 수 있나?
입력 | 2023-12-21 20:18 수정 | 2023-12-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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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투자자 한 명이 한 종목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앞으로는 그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주식 시장은 매년 연말이면 약세장이 반복됐습니다.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세를 내는 상황을 피해 수퍼 개인 주주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조 원, 작년에도 1조 5천억 원 넘는 매도가 대주주 확정일 하루 전날 몰렸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연말에 큰 손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고…″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인데 이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금철/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작년에 100억 추진해서 여야 합의했던 건들도 좀 고려하고 그런 입장들까지 다 고려해서 50억으로 하게 됐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인데, 정부는 그 기간을 대폭 줄여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고금리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시장의 변동성을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는 어제보다 14.28포인트 떨어져 2천600선을 겨우 유지했고, 코스닥은 3.54포인트 내린 859.44로 집계됐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라는 호재에도 어제 미국 증시가 부진한 영향이 더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