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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전세사기' 잡혔다‥신탁회사가 집주인

입력 | 2023-01-11 06:39   수정 | 2023-01-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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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신탁회사에 담보로 집을 맡기면, 그 집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는데요.

이런 점을 모르는 사회초년생을 속여 ,가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38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주택가.

버스 정류장 40미터 거리에, 지어진 지 6년 밖에 안 되는 4층짜리 건물이 모두 비어있습니다.

일부 출입문에는 ′방을 비우라′는 법원의 강제집행문이 꽂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3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박 모 씨도 갑자기 신탁회사와 법원의 요구를 받고 집을 비웠습니다.

박 씨의 계약서에 등장하는 전세집 주인은 1985년생으로 30대 남성인 신모 씨.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 실제 주인은 한 신탁회사로 돼 있습니다.

박 씨도 계약 당시 신탁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자처한 신 씨가 전세보증금을 갚겠다며 어음까지 썼고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거들자, 믿고 서명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인 60대 남성 송모 씨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돈을 빌려 주택을 사들였고, 그 주택들을 전세로 준다면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85년생 신모 씨′ 같은, 이른바 ′대리 집주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같은 식으로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송 씨 일당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38억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모두 4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송 씨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송 씨의 자녀와 지인 등 명의를 빌려준 대리 집주인들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