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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과로사 조장"‥대통령·장관 고발
입력 | 2023-03-21 06:39 수정 | 2023-03-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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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비판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주일 평균 주 64시간, 12주일 평균은 주 60시간.
이보다 더 오래 일하다 숨지면 통상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기준입니다.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 개편안은 첫주 69시간, 둘째 주 63시간을 일하면, 셋째 주와 넷째 주는 40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절반은 법정근로시간 만큼 일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정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기준 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정부 개편안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노동시간 개악과 관련하여 고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죄명은 첫 번째 살인의 예비음모죄, 형법 255조에 의거해서 일명 과로사를 조장하는 죄명.″
대통령 지시대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주 60시간으로 상한선이 바뀌어도 여전히 괴리는 남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일주일 36.7시간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30대 36시간, 20대 35시간으로 MZ세대일수록 장시간 노동을 기피하고 있어 정부의 ′재검토′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MZ세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번주에도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과 청년유니온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호 정책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간 연구했고, 공식 발표까지 다시 석 달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8일 만에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나오면서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