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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원도 신고"‥가상자산 법안 처리 급물살

입력 | 2023-05-23 06:21   수정 | 2023-05-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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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는 법안이 이번 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지금부터는 그런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 존비속까지 다 등록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당선인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검토해서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들도 다음 달까지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특례조항도 두기로 했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매매를 해서 변동 사항 있을 경우엔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도 국회의원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이 가상자산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1급이상 공무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매년 공개됩니다.

가상자산의 시세 변화가 크고 가치 산정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보유한 가상자산은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수탁기관에 맡기는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