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준명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사각지대' 우려 여전

입력 | 2023-05-25 06:09   수정 | 2023-05-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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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러 번 진통이 이어진 끝에,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선,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5번의 법안 심사를 거친 끝에 가까스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법의 집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핵심 조건으로 꼽은 보증금 ′선구제 후정산′ 방안을 담지 못한 데 대해서는 통과 직전까지도 자책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은 소위 끝나고 대책위 분들 잠깐 뵀는데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 사기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5억 원 이상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분들과 입주 전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다 정부는 버리고 가실 생각입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 1차관]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법을 적용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피해자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또 법률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계획했지만 기본적 입장 차가 커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