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희원

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처벌한다

입력 | 2023-06-22 06:44   수정 | 2023-06-2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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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왔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스토킹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지인 (1월 25일 뉴스데스크)]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서 차단하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경찰이 이제 한 번 출동을 했었어요.″

피해 여성은 이미 이 남성을 1년 동안 7차례나 신고했지만 번번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가해 남성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이를 핑계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무시할 경우를 대비해선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번호가 차단되자 남의 전화까지 빌려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복적인 전화나 SNS 문자, 영상 전송은 물론이고, 온라인을 통해 제3자에게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알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온라인 스토킹′ 모두 범죄 행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재석의원 만장 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재작년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지적에 국회에서는 뒤늦은 반성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