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재판 안 나가는 '불성실 변호사'‥징계는 '깜깜'

입력 | 2023-06-26 06:45   수정 | 2023-06-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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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을 맡았는데 재판에 안 나가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

지난주 정직 1년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호사 징계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허무하게 재판에서 패소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피해를 호소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 이런 것도 없고요.″

권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직권조사로 두 달 열흘 만에 징계가 마무리됐습니다.

MBC가 보도했던, 다른 불성실 변호사들의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체육계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며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안 나가 패소했던 박모 변호사.

두 달 넘게 징계가 늘어지자, 피해자에게 진정을 취소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준형/박 변호사 의뢰인]
″′진정 넣었는데 그걸 어떻게 취소하냐?′ 그랬더니 ′취소했다가 다시 넣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저한테.″

판사와 로스쿨 교수 출신인 변모 변호사.

수임료만 받고 일을 안 한다는 진정을 세 건이나 접수하고도, 정직 3개월 징계에 1년 석달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 ′먹튀′ 수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모씨/변 변호사 의뢰인]
″다른 피해자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지 않고, 기간을 아예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징계 수위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징계당한 변호사가 한 달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변협은 징계 절차는 법령에 정해져 있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