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주성

전동 킥보드 면허 의무화에도‥사고 급증 이유는?

입력 | 2023-06-26 06:56   수정 | 2023-06-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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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앱으로 킥보드를 빌릴 때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데요.

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몇 년 새 껑충 늘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원주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 80대 여성이 손목에 수술을 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학교 안에 비치된 민간 업체 킥보드를 빌려 탔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스무 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으니 운전자 보험도 없었고, 이 때문에 1,5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고 운전자 가족]
″보험 하시는 분한테 이거 보험처리되냐 했더니 (처음에는) 다 보험 적용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보험처리하시는 분도 (법을) 알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허 인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금 이용하겠다′는 버튼 하나면 면허 인증은 무사통과입니다.

현행법 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도 내야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동자 대여 사업자′인 렌터카 업체와 달리 킥보드 대여 업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운전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이용자 개개인에겐 운전면허를 강제하고, 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

킥보드 대여 업체 19곳 가운데 15곳은 운전 면허 인증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도 뾰족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었고, 이중 무면허 사고의 비율은 20.8%에서 47.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