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준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입력 | 2023-07-01 07:17   수정 | 2023-07-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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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도 통과시켰는데, 여당은 의회독재 입법폭주라며 규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라색 조끼를 입은 10.29 참사 유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국회를 향한 17일째 행진을 시작합니다.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4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참사 245일만입니다.

[이정민/고 이주영 아버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 죽인 그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특별법엔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조위가 특별 검사 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최장 330일간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야4당은 내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여야가 이 문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는 진지한 협상을…″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는 여야 간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채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없는 사례입니다.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의 합의는 파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등 모든 수단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