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구민

'조두순 갈등' 멈출까?‥성범죄자 '거주 제한'

입력 | 2023-10-25 06:39   수정 | 2023-10-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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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하자, 주민들이 조두순과 같이 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강력 성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정부시설에서 거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2월,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막는 거예요. 왜 막아요!″

작년 10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때도 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정부가 제2·제3의 조두순은 국가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또는 3번 이상 성폭력을 반복해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대상입니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일정 기간 거주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돼오지 않았습니까.″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성폭력으로 숨진 9살 피해자의 이름을 따 ′제시카법′으로 불리는데,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5백 미터 안에선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325명이 1차 검토 대상이 되고, 매년 50~60명이 추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입법과정에서 범죄자여도 죗값을 치렀는데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지나치지 않은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성도착 환자인지 검사해 환자가 맞다면 반드시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