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승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보상금 전액 지급"

입력 | 2023-10-30 06:20   수정 | 2023-10-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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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 여당이 코로나 시기 지급된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럼피스킨병 살처분 보상금도 정부가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조건부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환수조치가 면제되는 대상은 약 57만 점포로 면제액 전체 규모는 8천여억원이 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함에 따라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긴급히 지원이 되어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들을 고려‥″

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확대, 할인 행사를 동반한 지역 축제 개최,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한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 대책으로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농가에도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심각한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조치로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와 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유도해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