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재원

"학자금 줄 돈인데"‥보조금 횡령한 복지법인들

입력 | 2023-12-12 06:42   수정 | 2023-12-12 06:4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수익금이나 보조금을 횡령하고 제멋대로 써온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11명이 붙잡혔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지원비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시 보조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재단과 무관한 일을 시켰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사회 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2007년, 정 모 씨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공공기관의 청소나 경비용역을 수주해 44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사업자와 공개 경쟁을 하지 않아 쉽게 사업을 따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가운데 정작 학자금으로 쓰인 돈은 0.35%인 1억 5천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대신 1억여 원을 들여 골프 접대를 하거나,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 수익금을 빌려주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데 4억여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인을 운영하며 시 보조금을 빼돌린 대표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인건비를 지원받아 직업 훈련 교사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교사에게 법인과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방역 전문 업체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보조금을 빼돌려 해당 교사에게 임금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광덕/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
″이들의 범법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법인 대표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6명도 이번 주 내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