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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고도비만도 '현역' 간다‥판정 기준 완화
입력 | 2023-12-15 06:39 수정 | 2023-12-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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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군 입대를 피하는 꼼수, 이젠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고도비만이어도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예정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모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의 단체대화방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된다, 검사 당일엔 알로에 음료를 마시라″는 조언을 주고 받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일시적으로 고도비만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학교에선 2015년부터 3년간 학생 12명이 이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이 적발한 통계를 보면 병역 기피 유형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은 고전적 수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안을 바꿔, 고도 비만이나 체중 미달에 해당해도 현역 입대 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은 낮추고 상한 기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인원은,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키 174cm일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6kg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론 121.1kg 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야전 부대의 관리 부담을 가져오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 질환의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기능 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