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초원

휴가 군인 '음주 뺑소니'에 30대 가장 '뇌사'

입력 | 2023-12-15 06:46   수정 | 2023-12-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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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휴가나온 군인이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군인은 10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30대 가장인 피해자는 뇌사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도심의 왕복 6차로 도로.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켠 승용차 한 대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멀리까지 날아갔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달 전 결혼한 아내와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가장입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내 (음성변조)]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배달비 아끼겠다고‥그때가 12시쯤 마지막 배달이 들어와서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높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22살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가족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음성변조)]
″애가 바닥에 늘어져 있는데 병원이라도 데려가 줬으면 지금 죽을 만치도 안 됐을지 모르지요. 그 애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입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 혐의로 검거해 군사경찰에 인계했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