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지인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1심 뒤집혀

입력 | 2024-01-17 12:18   수정 | 2024-01-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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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020년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의견 표시가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로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며 ″당시 언론 보도로 공개된 내용들과 비교해 봐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고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