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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KBS, 2월 시행 예정 TV수신료 분리징수 유예
입력 | 2024-02-02 12:19 수정 | 2024-02-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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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TV수신료 분리징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KBS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분리 징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수신료는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해 왔지만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고지 징수하도록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수신료는 전기 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징수해왔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전기 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위법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