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소정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

입력 | 2024-03-06 12:13   수정 | 2024-03-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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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는데,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을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