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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희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입력 | 2024-04-02 12:16 수정 | 2024-04-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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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도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건보 혜택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건보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