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유서영

한 총리 "의료계 '증원' 자료 공개는 재판 방해"

입력 | 2024-05-13 12:06   수정 | 2024-05-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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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이번 주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된 정부 자료들이 원고 측에 의해 공개됐죠.

정부는 ′여론전으로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가 의대생과 교수 측 대리인을 통해 공개되자, 정부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하라″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려있는 재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생명권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자료에 대한 분석과 검증 결과를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석 달째인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는 오는 20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급 종합병원 등에 대해 지난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