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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2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선고
입력 | 2024-05-30 12:10 수정 | 2024-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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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올린 만큼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오늘 선고의 핵심은 재산 분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백여억 원이 SK그룹 증권 인수 등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도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은 들어온 적도 없고 대통령 사위 특혜 시비로 휘말려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이들은 당시 재벌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이혼 의사를 밝히며 위자료 3억 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중 절반가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 1억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올리고 현금으로 분할 형태를 바꿨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