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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진
접경지 군사훈련 가능‥이동식 확성기 운용할 듯
입력 | 2024-06-04 12:02 수정 | 2024-06-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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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정부 때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북한군이 바로 식별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확성기는 도로가 연결된 곳이면 즉각 이동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법적 제한을 풀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작전의 융통성이 생겨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이는 많은 부분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권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