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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범행 후 정황 불량"
입력 | 2024-11-13 12:10 수정 | 2024-11-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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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자수 종용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시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등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을 상당히 낭비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는데,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사고에 앞서 소주 3병을 마신 김 씨는 사고 이후 귀가하지 않고 술을 더 마셨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호중 씨 사건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는 모방범죄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 중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