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고병찬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중 구속영장 검토‥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입력 | 2024-12-12 12:06   수정 | 2024-12-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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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에는 국가수사본부 가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후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데 그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재시도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고병찬 기자 연결합니다.

고 기자, 전해 주십시오.

◀ 기자 ▶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경찰 조사 중 긴급 체포된 두 사람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오늘 오후 중으로 경찰 최고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의 전면 통제 지시를 내리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발표 3시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인물들이 적힌 A4 1장 분량 지시를 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MBC 등 일부 언론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동안 비상계엄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 조사를 통해 거짓임이 확인된 겁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 수사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과 경호처, 대통령을 경호하는 101경비단 또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합 지휘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할 예정이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8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인 국무회의 기록이나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임의제출한 자료를 우선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인 일주일 안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