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정혜인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 판결 파기

입력 | 2024-12-26 12:19   수정 | 2024-12-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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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와의 공동정범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만으로 복합사용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