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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정부,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야당 반발
입력 | 2024-11-26 14:02 수정 | 2024-11-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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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에 협조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야당이 무제한 거부할 수 있다″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뒤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건,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십만 명의 국민이 한 달 넘게 김건희를 특검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심판하라고 분노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검 거부는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두고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은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다만, 정부의 특검법 처리시한이 29일이어서, 본회의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민주당이 여당 내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표결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