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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뺑소니' 징역 20년‥"증거인멸 급급"

입력 | 2024-01-24 16:59   수정 | 2024-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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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약물에 취해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증거 인멸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고급 외제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 씨.

피해자가 차량에 깔려 시민들이 구조하는데도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사고 6분 뒤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현장을 빠져나간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려고 병원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구호조치도 없이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돌아가 약물 투약에 대해 말을 맞추려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끝내 숨져 가족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최근 늘고 있는 약물 투약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줘, 이 사건 범죄를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요구했지만, 신씨가 끝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