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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4-11-20 17:02   수정 | 2024-1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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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