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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통상적 증언 요청"
입력 | 2024-11-25 16:57 수정 | 2024-1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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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 유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당시 변론요지서를 김 씨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이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늘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