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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구속적부심
입력 | 2024-11-27 17:04 수정 | 2024-1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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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해 공천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과 조직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창원지검은 국민의힘 측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감한 자료라 임의로 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7천6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의원 공천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 씨를 고리로 한 대통령실 채용 청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6급 직원 조 모 씨를 조사한 검찰은, 오늘 오후 명 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조 씨 아버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명태균 씨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구속적부심이 열렸습니다.
명 씨 측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한 데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있다며 풀어달라고 했는데, 석방 여부는 24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