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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탄핵서류 수령 안 해도 효력‥27일부터 심판 진행"
입력 | 2024-12-23 16:58 수정 | 2024-1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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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 관련 서류 수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 온 것과 무관하게 재판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주 발송한 서류를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예정했던 대로 오는 금요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거부와 관련해,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재판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한 서류들로, 탄핵심판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재는 19일 재판관 6명의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 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고,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닌데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이와 별개로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전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의도적 재판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헌재는 ″따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