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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입력 | 2024-01-16 09:31 수정 | 2024-01-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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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결론 냈습니다.
반면,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하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겁니다.
외부 전문가 2백 명 안팎에서 무작위로 뽑힌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밝혔고 6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14명이 불기소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처분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참사 발생 1년이 넘도록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습니다.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거나 사후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최고 지휘책임자까지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을지,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의 시작 전,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 아니냐며 수심위 소집을 비판했던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결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심위 판단은 최종 결론이 아닌 만큼 검찰은 이번 권고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해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