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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입력 | 2024-01-16 09:37   수정 | 2024-0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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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를 문제 삼으면서, 북한에도 영토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새로 만들 조항엔 대한민국이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형식적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영토 헌법′ 신설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 헌법을 살펴보니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 범위를 명백히 규제해 뒀는데, 현재 북한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며 ″철저한 타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같이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잘못된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주민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교류협력 상징이던 ′경의선′의 북한 쪽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을 포함해 ″접경지역의 모든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의 국방력 강화는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