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상훈

김용현 오늘 구속심사‥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입력 | 2024-12-10 09:04   수정 | 2024-1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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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 기자 ▶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두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을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사태에 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게 되는데요.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중요 임무 종사자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 앵커 ▶

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바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 기자 ▶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 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 범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해 옮긴 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이외에도 공모자를 적시했는데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정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어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한 검찰은 오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만간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