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구승은

여권 내 탄핵 급물살‥이 시각 대통령실

입력 | 2024-12-12 08:58   수정 | 2024-12-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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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권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전해주십시오.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지만,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하야는 절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야당 헌정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거듭 밝혔었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였고 국무회의 등 헌법상 절차도 거쳤다″며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고,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적극 다퉈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도 거론되는데요.

똑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즉,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출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을 더 벌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를 지켜보고 여권에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계산과 달리 헌재가 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인 데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우려해, 형사재판과 상관없이 오히려 탄핵심판을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을 향한 첫 강제수사였던 어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는데, 긴급체포 등 추가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