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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대통령 권한"이라지만‥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에 '가족 방탄' 논란
입력 | 2024-01-05 19:44 수정 | 2024-01-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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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가족 비리를 감싸기 위한 거부권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재표결 시기를 늦추려는 꼼수″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쌍특검법′까지 모두 8개의 법안을 받지 않은 겁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낸 데다,
가족 관련 거부권 행사는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쓰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당 주최 토론회)]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공정성 또는 평등,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익 실현 의무의 관점에서 금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다른 야당들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해 충돌′ 지점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개혁신당′을 준비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라고 했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선택′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절제력조차 상실했다″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재표결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맞섰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 온 법안의 재의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