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유나

'입 꾹 닫은 경찰'‥신상정보 비공개, 그 이유도 비공개

입력 | 2024-01-09 19:53   수정 | 2024-01-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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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가 된다, 안된다, 하루종일 예측이 엇갈렸는데,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역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김유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총경 이상 급 경찰과 외부 위원 등 모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약 한 시간가량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결론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를 한 이유도 비공개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또 위원명단은 물론 찬반비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규칙이나 전례가 없지만, 경찰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 (음성변조)]
″전부 비공개로 한다고 했고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다′ 이렇게…″

앞서 경찰은 피의자의 정당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엔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비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70대 남성은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범행 동기 등이 담긴 문서를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로 약속했고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고령에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해 풀려난 겁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브리핑을 통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