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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개 식용 금지법' 통과‥개고기 식당 "올 것이 왔다"
입력 | 2024-01-09 20:05 수정 | 2024-01-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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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장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업이나 폐업 등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정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30년째 운영을 해온 한 보신탕집.
점심 시간인데 식당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단골을 빼면 찾는 이 자체가 크게 준 탓입니다.
[송기성/보신탕집 운영]
″한 달에 뭐 많이 해야 한 이삼백(만 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야, 이제는‥″
개식용 금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걸 알지만 업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보신탕집 주인 (음성변조)]
″이미 법은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든지‥″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3년의 처벌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그 사이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천600여 곳이 고,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은 1천150여 곳, 이 농장에 있는 개는 52만 마리가 넘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주장대로라면 보상비만 해도 1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200곳이 넘는 개고기 식당만이라도 일단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자연적인 감소를 유도하려는 겁니다.
[김지향/서울시의원]
″(업주가) 예를 들어 의류 사업으로 가겠다. 개고기만 빼고 보양 전문 음식을 아이템을, 메뉴를 갖다가 더 추가시켜주는 거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소장]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 지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임지수 / 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