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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아이브' 장원영, 허위·비방 '탈덕수용소' 상대 승소
입력 | 2024-01-17 20:08 수정 | 2024-01-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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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이슈를 소재로 삼아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라고 부르죠?
특히 부정적인 이슈를 보고 달려드는 모습이 마치 교통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레커차′ 같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유명 아이돌 그룹인 ′아이브′의 장원영씨가, 악의적인 비방을 반복한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비방을 올려 이목을 끄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였습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는 주요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국적이다.″, ″초대 받지도 않은 패션쇼를 찾아갔다.″, ″동료로 예정된 멤버를 질투해 내쫓았다.″ 여러 차례 반복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작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동영상 18개와, 그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연예인을 흠집내고 매달 최대 60만 원을 받고 유료회원까지 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덕수용소′ 박 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법원은 장 씨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박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미국에 있다보니,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신원을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경석/장원영 씨 측 변호사]
″익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정보공개 명령을 받아서 ′구글′(유튜브 운영사)로부터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민사·형사 조치가…″
소속사는 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해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소속사가 낸 별도의 민사소송에선 ″허위 사실인 줄 몰랐고,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여 간 운영됐던 ′탈덕수용소′는 작년 6월, 돌연 폐쇄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킹으로 채널이 폐쇄됐고, 연예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글은 곧 삭제됐고, 작성자가 박 씨인지는 명백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권지은 / 사진출처: ′아카이브 투데이′